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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는 17일 중학교 동창을 폭행한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완주군 동상면 펜션에서 중학교 동창 B씨(50대)와 술을 마신 뒤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어 B씨를 마구때려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일 B씨의 아내가 A씨를 고소했다"며 "현재는 A씨를 구속 송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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