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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전북 항소심, 디스커버리 제도 대안 될까

전주지법 2022년 기준 민사합의부 소요일수 385.1일, 형사 160.7일로 오랜 시간 소요
전북서 민사 및 형사 항소심 1000~2000건 발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 목소리
“디스커버리 제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기여”

전북에서 한 해 평균 수천 건의 재판과 그에 따른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재판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소송 전 양측 당사자들이 증거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는 이른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미국 등 영미법(common law) 계수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식재판 전 ‘증거개시절차’로,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나, 검찰,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서면 질의를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전주지법의 민사합의부 1심 재판 소요일수는 385.1일로 2016년 333.1일 대비 52일 증가했다.

또 형사합의부 1심 재판이 걸리는 일수는 160.7일로 2016년 117.1일 대비 42.6일이 증가했다.

특히 매년 전주지법에서 8000건에 육박하는 민사사건과 9000여 건에 달하는 재판이 계속되는 만큼 향후 재판 소요일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등에서 처리한 민사사건은 7만 908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에서 진행된 형사사건의 경우 모두 9만 28건으로 한 해 평균 9003건의 형사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정책에도 판결 이후 항소 건수가 매년 평균 1000~2000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자료에서 10년간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항소심 민사사건은 1만 2636건(연평균 1264건), 항소심 형사사건은 2만 476건(연평균 2098건)으로 집계됐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이 1심과 2심에서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또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 신뢰 제고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9년 ‘법학평론’에 기고한 논문 '새로운 법조양성체제 하에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의 도입방안'에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제1심 재판의 증거조사 및 사실심리 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 종결되는 사건이 현저히 증가해 결국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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