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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났다"⋯층간소음에 방화 시도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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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익산경찰서는 25일 층간 소음을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A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익산시 남중동 한 연립주택에서 윗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현관에서부터 윗층 주민 B씨(70대)의 현관문 앞까지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시끄럽게 짖어 대고 층간소음을 유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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