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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엄벌·신상 공개" 국민청원 성립

2월 7일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마감기한 사흘 앞두고 5만명 동의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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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5만을 넘기고 청원 성립되었어요. 갈 길은 아직 멀지만⋯."

지난 3월 2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아동학대 살인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마감 기한을 이틀 남기고 성립요건을 채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청원의 발단은 지난 2월 7일 인천 논현동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청원인은 숨진 아이의 친모와 삼촌이다. 

친부와 계모의 끔찍한 학대에 몸에 난 상처만 200여 개, 멍투성이 그 아이 시우(11세)의 안타까운 죽음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지난 2020년 10월 서울에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도 떠올렸다.

왈칵 눈물 쏟을 일이 분명한데도 국민청원 성립요건인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공동체의 힘은 강했다. 1만 2000여 명의 동의가 더 필요했던 26일,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는 '고문당하고 굶고 맞아 죽은 아이 시우 도와주세요' 등 청원 동의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그러자 커뮤니티 회원들의 동참과 댓글이 이어졌다.

26일  오전 9시 26분, "37907 동의"⋯ 26일 저녁 6시 37분, "42739 동의 완료"⋯. 27일 새벽 0시 58분, "열여섯 분만 더⋯"란 댓글에 이어 마침내 5만명의 동의가 마무리됐다. 

"시우야, 천국서 편히 쉬렴. 그리고 지켜보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7일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 보도를 금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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