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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관련 15명 기소

국조실 지난해 376명 위법사례 발견 대검 수사 의뢰, 전주지검 9명에 대한 수사 진행
이후 공사금액 부풀려 24억 원 상당 국가지원 대출금 받은 최종 15명 불구속 기소
“국가재정범죄는 중대범죄, 죄 상응 형벌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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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전경/전북일보DB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은 3일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십 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부담을 줄이고자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24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A씨와 태양광발전사업자 B씨 등 5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8억41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같은 범행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해당 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해 자금 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 최종 승인 시 공사금액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관련자들은 실제 공사비의 10~30%만 자부담하게 되면 사업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부담 비용을 넘어 추가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해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이 중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265건(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했고 이때 전주지검은 8건(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전주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8건중 5건(5명)에 대해서는 최종 15명에 대한 사기 혐의점을 밝혀내고 나머지 1건은 타 지검으로 이송, 2건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국가재정범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해하는 중대범죄이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고를 낭비하는 국가재정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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