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돈 갚아라" 지인에게 문자 1300통 보낸 60대 여성 유치장 신세

image
사진=클립아트코리

잠정조치를 어기고 1300여 통의 빚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지속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간 B씨(70대·여))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를 1300여 통 보내고, B씨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에 대한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B씨에게 다시 연락했고, 경찰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아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A씨는 “오랜 기간 금전 문제로 B씨와 얽혀있어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1개월 이내) 등이 있다.

송은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괴로우면서도 즐거웠다”…1948편 접수된 전북일보 신춘문예 본심

익산익산 북부권 청소년 문화공간 ‘꿈뜨락’ 개장

익산익산 원도심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익산강경숙·박철원 익산시의원, 시민 대변 의정활동 ‘엄지척’

익산연말연시 호남·전라선 KTX 10회 추가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