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문화관광재단 현직 팀장이 부부관계인 예술인에게 문화예술 보조금을 부당지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문화관광재단 A팀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팀장과 부부관계이면서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예술인 B씨는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팀장은 2019년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지원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B씨가 개인적으로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임실 C도예문화원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묵인해 주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한 혐의다.
당시 재단은 임실 C도예문화원에 전북도 지방보조금 5000만원, 시·군 지방보조금 7500만원 등 1억 2500만원을 지원했다.
전북경찰청은 A팀장과 B씨에 대해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 전주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약식기소했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조계는 이례적인 일로 법원이 중대한 사안으로 여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