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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부인 흉기로 협박·감금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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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이혼한 전 부인을 납치·감금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일 주거침입 및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처 B씨의 군산시 자택에 몰래 침입해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차에 태워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방향으로 약 55㎞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차와 함께 바다에 빠졌고 이후 차에서 내려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전치 2주의 전신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개인적인 일로 다툰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중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주거 이전비,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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