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 억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7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씨(3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5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에서 아동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던 A씨는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과 거래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삼촌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일 6만 5000원씩 100일간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며 검찰은 이 같은 이자 금액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점차 더욱 많은 투자를 받았던 A씨는 지난달 초 돌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고 이에 투자자들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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