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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신체검사에 마약 검사 추가된다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 발표
군 간부 우선 시행 법개정 후 장병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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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병역판정검사/전북일보DB.

국방부가 군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입영 신검에 있어 마약 검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군은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신체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전체 마약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군은 관련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특히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군은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의 경우 역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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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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