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단 행위로 파문됐던 전 천주교 신자가 신도들에게 10억 원 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9일자 5면 보도)
김제경찰서는 24일 천주교 신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도 14명에게 "헌금을 내면 치유기도를 해서 병을 낫게 해주겠다", "지은 죄를 기도를 통해 속죄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1만 차례에 걸쳐 16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성당의 신도들을 포섭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뒤 사이비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추종자들과 함께 김제로 거처를 옮겨 사이비 종교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종자들을 통해 타 신도에 대한 신상 정보를 얻어낸 후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는 등 이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년여 간의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천주교 전주교구에 의해 파문당했다.
지난해 7월 피해를 입은 신도 14명은 지난해 7월 22일 전주교구에 조사를 요청했다. 교구는 그해 8월 9일 ‘교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1월 13일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로 판단했으며, 전주교구는 종교재판까지 진행해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선태 천주교 전주교구장은 지난달 12일 교회법에 따라 A씨를 파문하고 모든 성사의 배령을 금지한다는 교구장 명의의 교령(공문)을 공포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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