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 조사 거부 또는 방해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최근 3년간 전북서 발생한 노인 학대 905건, 매년 평균 301.6건

image
클립아트 코리아.

전북에서 한 해 평균 300건에 달하는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학대 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이번 개정이 진행됨으로써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돼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90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87건, 2021년 320건, 2022년 298건으로 매년 평균 301.6건의 노익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