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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요금제 국민 불만⋯정부,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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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일부 골프장들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물과 물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받는 등 폭리 행위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한없이 비싼 코스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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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료 캡쳐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되는 대중형 골프장이 있다.

그간 대중제 골프장인데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부킹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에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됐던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혜택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으려면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또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 가액 1483억 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 6000만 원에서 43억 9000만 원으로 약 2.5배 늘어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날 공포·시행되며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7·9월, 종부세가 부과되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총 28곳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2곳, 대중형 골프장은 19곳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7곳으로 이들 골프장이 향후 대중형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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