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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 첫 네거티브 규제 적용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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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절차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2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특구이며, 해외 실증 지원과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등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서면 평가 및 발표 평가를 거쳐 10월께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백운만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특구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지자체 지원역량을 중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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