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려던 한 축협 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31일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유도)로 도내 한 축협 조합장 A씨(7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쟁 후보 B씨에게 수억 원대의 보상금을 약속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해당 사실을 부안선관위에 알렸으며, 부안선관위가 자체 조사한 뒤 지난 2월 당시 A조합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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