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회복지사협회가 신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더해, 선택사항인 회원 가입이 필수인 것처럼 안내해 가입비와 연회비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각 지역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때 발급 신청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협회에 1만 원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전북협회를 비롯한 전국 지역협회는 발급 수수료뿐만 아니라 협회비와 회원증 발급비까지 총 7만 원을 입금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안내문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회원증·협회비를 포함한 7만 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협회 가입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임을 알리는 내용은 없어,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협회 가입과 회비 납부가 필수인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상황이다.
최근 전북협회로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한 모씨는 "발급 수수료에 대해 협회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협회비와 회원증 발급비까지 모두 납부해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며 "나중에서야 지인을 통해 협회 가입이 필수가 아닌 본인의 선택사항인 것을 알았다. 자격증 발급만 필요했지만, 원하지 않던 협회 가입까지 하게 돼 매년 회비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는 신규 사회복지사의 협회 회원가입은 필수가 아닌, 본인의 선택 사항이기에 강제할 수 없게 돼 있다. 현행 법령에도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자격증 발급 대상자의 협회 가입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협회의 가입 유도에 의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년 5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전북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4219명 가운데 협회 회원 가입자는 2667명(63.2%)에 달했다.
다른 지역 사회복지사협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서울협회를 제외한 16개 각 시도 협회는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자유의사에 따른 협회 가입을 마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해 협회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화 문의에서도 협회비 입금을 완료해야만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21년 충남협회의 경우, 발급 수수료만 납부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나머지 협회비까지 내야만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협회 가입을 강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지역협회가 거둬들인 협회비의 사용 출처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협회는 홈페이지에 예산 출처와 집행 내역을 게시하지 않은 데다, 매년 협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몇몇 신규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협회가 자격증을 미끼로 회비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 협회 회원 가입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고, 협회비 사용 출처에 대해선 "특수 법인이기에 이러한 내역을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다. 협회 예산은 회원들의 교육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전액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격증 발급의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회원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협회가 회원들에게 협회 가입을 일방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나 중앙협회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협회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해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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