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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예훼손’ VS ‘알 권리’ 민간 차원의 신상 공개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유튜버와 시의원이 가해자 신상 무단 공개
앞서 전주서 여성 두 명 살해한 최신종도 심의위 전 유튜버가 얼굴 등 신상 공개
“범죄자니까 당연”, “법무용 초래 위험” 등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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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유튜버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 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의 신상을 ‘공익 목적’이라며 공개했다.

당시 유튜버는 “지금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범죄를 벌일 수 있다는 암시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질문을 구성원과 논의, 피해자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상공개)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려운 일인데 나서 주셔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등의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가 ‘사적 제재’ 또는 ‘사적 응징’에 해당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범죄자니까 당연히 공개해야”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 공개심의위원회가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 피해 여부 등을 심의해 공개를 결정하거나 재판 단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유튜버 표예림씨는 자신이 당한 학교 폭력 피해를 폭로했는데 이때 또 다른 유튜버가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다”며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지난 2020년에는 한 유튜버가 전주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진범 최신종의 신상을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인 만큼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면서 특히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 만큼 알 권리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신상 공개를 통해 관련 범죄자가 영향을 받아 범죄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질서유지 마련된 법무용 결과 초래”

가해자 등의 신상정보를 민간 차원에서 공개할 경우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또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민간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가 이뤄질 경우 관련 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증오와 혐오를 확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민간의 신상 공개는)사적 제재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적 제재가 빈번해지면 질서유지를 위해 마련된 법이 무용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만약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는 그로 인해 전혀 무관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할 우려 역시 있다”고 조언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완주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등에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을 변호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역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상 공개 확대의 성급한 주장은 증오와 혐오를 확대하고 곳곳에서 사익을 위해 인간이 수단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상 공개 대상 범죄나 공개 대상 정보의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를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현대판 주홍 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며 “신상공개제도는 대상자를 독자적 인격의 주체로서 존중하기보다는 대중에 대한 전시(展示)에 이용함으로써 단순히 범죄퇴치수단으로 취급하는 인상이 짙다. 그러나 이는 비록 범죄인일 망정 그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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