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치매 환자 학대한 요양원 관계자들 검찰 송치

image
군산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속보=군산경찰서는 14일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군산 모 요양병원장 A씨 등 요양원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자 5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중증 치매 등으로 입소한 B씨(57)의 기저귀를 다인실에서 가림막없이 교체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B씨의 가족은 4인실임에도 불구하고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갈거나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속 기저귀를 넣어 남편의 성기를 묶어놓는 등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요양원을 경찰과 노인보호센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요양원 관계자들이 B씨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인 학대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했다"고 전했다. 

송은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