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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다음달부터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신고기준 1분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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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홈페이지 갈무리.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신고 기준이 통일되며, 주민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하던 신고 횟수 제한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343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만 시행했다. 또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지역 간 혼선을 야기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음 달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는다. 단, 주민 안내와 행정예고 변경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다.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이뤄진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돼 온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일원화해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각 지역 여건을 반영해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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