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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억대 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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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전북일보DB.

‘이스타항공 71억 원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개인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이스타항공에 어떠한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고 고의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한 것은 정당한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생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입장에서는 AOC(항공운항증명)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범 운항을 해야 했다”며 “당장 항공기를 빌리려면 지급 보증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도 자회사(타이이스타젯)를 설립한 마당에 사업 진행을 위해 이스타젯에어서비스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만간 재판부에 보석 허가 신청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했다고 의심받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로 검찰은 박 대표와 이 전 의원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공소장에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2일에 열리며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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