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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65년된 민법 전면 개정 추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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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민법개정위원회'를 꾸려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한다.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교수와 실무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IT기술 발전과 관련 인프라의 확충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민법 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게 법무부 설명.

개정안에는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 규정,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 등이 담겼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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