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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실상 사문화된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처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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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고.

사실상 사문화됐던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중 하나인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감호위탁’ 처분이 부활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통과, 이달 14일부터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호위탁 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새로이 규정했다.

법무부는 그간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가해자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개정을 통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 시설을 감호위탁 시설로 지정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다.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감호위탁시설에서 보호관찰소와 협업해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받는다.

 

송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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