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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다른 참전유공자 수당⋯보훈부 "격차 줄일 것"

전국 지자체, 평균 월 9만 2000원 지급
전북 월 2만원, 제주 월 22만원 격차 커
정부 "참전수당 기준 지자체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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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경례하는 6.25 참전용사들. /연합뉴스

전북지역 참전유공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수당을 받는 등 전국 지자체별로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과 관련, 국가보훈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28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참전수당 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지급액이 적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전수당 지급 수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023년 기준 월39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자체의 지급액이 다르면서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왔다.

실제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지자체 월평균 참전 수당은 9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월 2만 원의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당으로 전국 평균보다 7만 2000원이 적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 제주도(22만 원)와 비교했을 때 20만 원이 차이나며 10분의 1 수준이다.

전북에서는 현재 7315명의 유공자가 참전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 간 참전수당 간극이 커지자 국가보훈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배포하고 권역별·광역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자체 참전수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인 만큼 조정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돼선 안 된다”며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 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6·25 전쟁 유공자 예우도 지역따라 차별...보훈수당 전국 꼴찌 수준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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