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무적자’로 살아가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방지대책 마련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28일 정부는 전북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59명을 포함, 이날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2123명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된 출생 미신고 아동은 2236명이었지만 113명(전북 4명 포함)은 뒤늦게 출생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임시신생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시신생아번호 확보 후 진행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오는 7월 7일까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 출생신고 및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발맞춰 전북지역 유관기관들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전북도도 14개 시·군 담당자들이 모여 관련 대책 협의를 진행했고, 도는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14개 시·군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경찰청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안전상 문제가 파악돼 수사 의뢰가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이후 출생 미신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수반된다.
정부는 출생통보제 입법을 통한 출생 미신고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에 구축돼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산시스템 활용,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지자체에 출생 통보가 이뤄질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도 기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만 포함됐던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 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금껏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는 어느 기관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아 생긴 기관 간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발생했다.
출생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친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았고, 의료기관도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보건복지부도 출생 신고와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아동들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어느 기관도 파악하지 못해 계속해서 ‘무적자’ 아동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늦게나마 전수조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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