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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징용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광주지법 불수리·반려 결정에 이어 전주지법 두 번째 불수리 결정
전주지법, “피공탁자 사망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상속인 변경 등 자료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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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전북일보DB

정부가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광주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전주지법도 배상금을 맡지 않았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은 이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전주지법은 피공탁자가 사망함에 따라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하고 그 기한을 지난 4일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재단 측이 이날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전주지법은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탁인에 기한 내 상속인 보정을 권고했으나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고 당일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를 받았다. 

또 당시 재단은 공탁 신청과 함께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내용증명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재단과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은 이를 수령하고 4명은 거부했다.

이 중 2명인 양금덕·이춘식 씨에 대한 공탁은 지난 3일 광주지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할머니에 대한 불수리 결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 제3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에 따른 것으로 광주지법은 당사자의 거부의사가 명확하고 따라서 재단은 법원에 공탁금을 낼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할아버지에 대한 불수리 사유는 '서류 미비'였다.

외교부는 전주지법 결정에 대해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 된 것”이라며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뒤늦게 이날 오후 피공탁인을 강제징용 피해자인 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로 지정해 재차 공탁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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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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