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징용배상금 공탁 다시 거부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 결정
공탁 신청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의 신청할 경우 법원 공탁관 심사 진행
“법리상 승복 어려워, 즉시 이의신청 통해 법원 올바른 판단 구할 것”
외교부가 전주지법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故 박해옥 할머니의 재공탁 신청을 두 차례 불수리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7일 외교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지법이 광주지법과 동일한 사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외교부는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주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언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외교부의 이번 이의신청 계획은 전주지법이 두 차례에 걸쳐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지난 5일 전주지법은 첫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전주지법은 “피공탁자(박 할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수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 된 것”이라며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밝히며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지정해 재차 공탁을 접수했다.
하지만 전주지법은 제출된 자녀 2명의 각각 공탁 서류에서 피공탁자들이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다며 6일 재단의 추가 공탁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한다. 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이를 근거로 재단의 추가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외교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탁법 제12조에 의하면 공탁신청 불수리 결정 시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사안에 대해 법원 공탁관이 심사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기록과 함께 법원 민사 재판부로 넘겨지게 된다.
그러나 ‘제3자 배상금 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년간 법정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정부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 명의로 법원에 낸 공탁 신청은 총 10건이며 이 중 수원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안산지원 등에서 9건이 불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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