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오토바이 11대, 무인상점 내 현금교환기 등 절도 행각
출소 3일 만에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절도, 절도 미수,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3일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가 생계유지나 경제 활동을 위해 범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오토바이 11대를 훔쳐 달아나고 무인상점 내 현금교환기,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절도 피해자는 32명으로 피해액은 4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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