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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업무용 차량 이용한 소방서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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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일보DB

소방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이 직위해제 됐다.

전북소방본부는 12일 이해충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A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서장은 지난 1월 소방서장으로 취임 후 5개월 간 행정 업무용 승용차량을 140여 차례 타며 사실상 개인차량처럼 독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일이나 개인 교육 일정에도 차량을 사용했고, 관할 지역을 이탈한 정황도 파악됐다.

A서장의 이러한 행위는 도소방본부가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하던 과정 중 드러났다. 

도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 A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11일 이해충돌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A서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A서장의 비위 행위는 전형적인 구조적 부패행위며 공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상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A서장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앞으로 진행될 징계 과정을 주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A서장이 업무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비 등을 환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송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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