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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미신고 아동 814명 수사... 전북에서 아동 2명 사망

보건복지부 2015년~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조사 결과 발표
전북경찰 19명 아동에 대한 수사 개시, 아동 2명 사망 확인, 이 중 아동 1명의 친모 구속
복지부,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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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료 재가공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북 19명을 포함한 전국 814명의 아동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아동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북경찰은 이중 아동 1명의 친모를 최근 구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으로 이 중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81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조사됐다.

전북에서는 48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2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 종결했다. 나머지 1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개시된 상태며 수사 외뢰 건수 중 1명은 지난 6일 종결됐다.

해당 사례는 입양된 건으로 경찰 수사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양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최종 유아 유기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나머지 18명의 아동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했는데 사망 아동 1명의 경우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로 확인했다.

나머지 사망 아동 1명의 경우 지난 2017년 30대 여성 A씨가 전주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후 돌아와보니 영아가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전북경찰은 A씨가 출생한 아동을 숨지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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