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손님인 척 가장해 내부 영상을 촬영하는 수사기법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가무행위 독려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와 전북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환송했다.
A씨는 전주 신시가지 일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업주로 2020년 3월 7일 0시 10분께 음식점 내에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해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의 흥을 돋워 춤을 추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 44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전주 완산구청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요청을 받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A씨의 음식점에 들어갔고 이후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해 불법 영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 검사는 이 영상을 주요 증거로 사용해 A씨를 기소했다.
문제는 주요 증거로 제출된 촬영물이 적법한 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갈렸다.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식점 등 영업소에 공무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판매 물품·서류 등을 검사·수거·열람하려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도 특사경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따라 촬영물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문제가 나온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도 특사경이 출입·촬영을 하는 데 있어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 그리고 촬영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적용범위, 수사기관 촬영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의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검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 특사경은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출입해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데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 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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