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동물보호소 건립이 표류하면서 도축장에서 구조된 70여 마리의 개가 안락사 위기에 놓였다. 이를 두고 김제시의 적극적 역할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찾은 김제 죽산면 '어독이마을'. 커다란 사료 봉투가 가득 메운 이곳은 수십 마리의 개를 1년째 보호하고 있는 임시보호소다.
보호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 대부분의 견종은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는 도사견이다. 높은 위험성 때문에 국내 입양이 어려워 해외 입양을 주로 보내는데, 그마저도 줄고 있다. 가뜩이나 보호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구조된 개들은 오갈 곳을 잃고 안락사만을 기다리게 됐다.
동물구조단체 어독스는 지난해 7월 김제시 죽산면의 도축장에서 100여 마리의 개를 구조했다. 구조된 개들은 김제시가 관리하게 됐고, 시는 도축장의 땅 주인과 협의해 어독스에 10개월간 보호를 위탁했다. 어독스는 도축장이 있던 자리에 임시 보호소를 만들어 입양되지 않은 70여 마리의 개를 보호해왔다.
어독스 측은 안락사를 막기 위해 구조와 동시에 새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 5개월 만에 1억 40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김제 청하면에 3000여㎡ 땅을 매입해 새 동물보호소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독스는 김제시와 협의 끝에 동물보호소 건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어독스 엄지영 대표는 "주민 반대로 동물보호소 건립에 차질이 있었고 김제시는 아무런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김제시가 적극 협조해 보호소를 빨리 지었다면 구조된 개들이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김제시가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김제시의 소극 행정이 문제라는 것.
이에 대해 김제시는 "이미 반대 의사를 내비친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중립에서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보호소가 사유지인 데다 동물보호소 건립에 관해 주민의 반대가 심해 그동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오는 8월 9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 보호기간은 10일. 이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 조치된 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귀속된다. 10일이 지난 후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대부분 '인도적 처리'(안락사) 대상이 된다.
/서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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