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둔기로 전 연인 위협하고 감금한 60대 남성 영장

image
무주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무주경찰서는 8일 전 연인의 휴대폰과 차량을 부수는 등 위협하고 감금한 A씨(62)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전 연인 B씨(52)를 둔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트럭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트럭으로 B씨가 탄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고, 이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뒤 차에서 내린 B씨의 휴대폰과 차량 일부를 둔기로 파손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트럭에 태워 약 3㎞ 정도를 이동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올해 4월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최근 B씨로 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은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

군산군산시, 스마트도시 도약 속도낸다

군산군산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정식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