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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 ‘절대적 종신형’ 입법예고 예정…“흉악범 영구격리”

형법 개정안 14일부터 9월 25일 입법예고
오판 있어도 사후 재심·감형 가능
“흉악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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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근 흉악범죄가 이 계속되자 사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1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한다.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문제는 극도의 흉악범이 계속되고 또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안에도 정부는 그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한동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사형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한 장관 발언에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흉악범죄자에 대해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형제도의 반대 이유로 ‘오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역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이 사후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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