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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재판서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부 공탁 불수리 결정 정당"

전주지법 민사 12단독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 기각
"채권자가 3자 변제 안받는다는데 공탁 받을 이유 없어, 공탁관 불수리도 정당"
정부, 그간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 상대로 두 차례 공탁 시도했으나 공탁관 ‘불수용’, 이에 정부 재판절차인 이의신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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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 코리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故 박해옥 할머니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한 것과 관련, 재판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봤다.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이어 재판에서까지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재단이 이에 불복, 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법 민사 12단독(강동극 판사)은 15일 재단이 법원에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재단이고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강 판사는 기각이유로 “신청인(재단)은 이 사건 제3자 변제와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신청인의 의사를 채권자 측 의사보다 우선할 이유가 없다"며 “채권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무시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 판사는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한 것도 심사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번 기각 결정에 있어 주요하게 들여본 내용은 민법 제496조다.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한다. 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공탁관은 채권자인 박 할머니의 자녀들이 적극적인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그간 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해 왔다.

하지만 재단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채권자 일방의 의사표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에 포함되지 않는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고려해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관의 심사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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