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특정인을 상대로 살인 협박 게시글을 작성한 A씨(50대)에 대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상대로 ‘선 넘었어, 죽여’라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연예인과 정치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협박글과 흉기 사진을 수십여 차례 게재했다.
이외에도 A씨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 옹호 등 묻지마 살인 옹호 게시글을 수십여 차례 작성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은 최근 4개월 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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