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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업무용 차량 이용한 소방서장, 정직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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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일보DB

소방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 소방서장이 정직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과 2배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 전 서장은 소행정 업무용 차량을 휴일이나 교육 기간에 이용하며 개인차량처럼 독점 사용하는 등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A 전 서장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는 부하 직원에 대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B 서장에 대해서 경징계인 감봉 2개월을 처분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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