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지난해 11월 1일 15명 의경 전출 보내면서 의경 폐지
정부, 경찰 현장 인력 해소 및 치안 활동 인력 필요 차원서 의경 도입
그러나 의경이 경비 위주 업무였던 만큼 흉악범죄에는 전문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의경이 범죄 예방 등 하기 어려워, 경찰 조직 진단 통해 실질적 경력 배치될 수 있게 해야”
정부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비롯해 치안 강화 대책 중 일환으로 의무경찰제(이하 의경) 재도입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무경찰제 도입이 과연 치안 강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선발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의무경찰 도입을 구체화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으로 기존 전투경찰이 작전전경과 의무경찰로 분리되며 탄생했으며 이후 2013년 전경이 폐지돼 전투경찰이 수행하던 임무도 모두 의경으로 넘어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축한 끝에 2021년 11월 18일에 입대한 1142기를 마지막으로 모집이 종료됐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 전북경찰 소속 기동 1중대 15명이 타경찰청으로 전입 가면서 전북 내 의경 역시 역사 속에 사라졌다
이번 정부의 의경 재도입의 핵심은 그간 부족한 현장 치안 활동 인력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경찰 인원은 대략 14만 명으로 이중 수사나 정보 등을 제외한 치안 활동에 동시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 명 수준(일시점 기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윤 청장은 앞선 담화문 발표 현장에서 의경 제도 부활 이유로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제도 부활을 긍정적인 분위기나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의경의 법률상 임무는 치안 보조 업무다”며 “과거 의경 시절에도 경찰을 보조했을 뿐이지 경찰과 마찬가지로 강력 사건 대응에 나섰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경에게 범죄, 테러, 재난 대응을 맡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범죄, 테러, 사회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해 의경을 부활시키는 것보다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도 “박정희 정부 시절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위해 창설된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이 시위진압, 치안활동에 편법적으로 동원돼 왔다”며 “국방인력을 싼 값에 경찰업무에 동원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마저 있다”고 주장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많은 경찰 인원이 전국에 있는 만큼 조직 진단을 해 이에 대한 적절한 업무 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의경을 범죄 예방 또는 순찰 등에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전문성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매번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진단만 하고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 인력을 강화 및 배치할 수 있는 조직 진단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한편 의경 도입을 위해 경찰청은 국방부와 병무청 등과 의경 배정 규모 및 입영계획 등을 논의 한편 기간은 약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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