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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거석 전북교육감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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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8월 25일 오후 전주지법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전북일보 조현욱 기자.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 30일 양형 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진료기록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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