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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 143만 원 낸 전윤미 전주시의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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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성당에 헌금을 낸 전윤미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미만의 이 형이 확정되면 전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유무죄 판단만 하기에 사실상 이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백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지만 노골적 의사보다는 의례적으로 성당에 헌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표 차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효자동 성당 2곳에 4차례에 걸쳐 143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전 의원은 헌금 과정에서 봉투에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 명목을 적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상의를 입거나 이름이 표시된 상의를 입고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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