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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한병도 의원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함께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에게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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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미역)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 15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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