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팀장 P씨·주무관 L씨 징역 1년 6월, 면접관 L씨 징역 6월 구형
속보= 진안군의료원 개원 당시 신규직원 부정채용 혐의 사건(이하 의료원 부정채용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1심과 똑같은 형량이 구형됐다.(6월 26일자 9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P씨, L씨, 또 다른 L씨 등 피고인 3명에게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L씨는 당시 의료원 개원을 위한 신규직원 채용담당 군청 소속 직원은 진안군보건소 보건행정팀 팀장 P씨(당시 6급), 같은 팀 주무관 L씨(당시 7급, 의료원 파견)였고, 또 다른 L씨는 채용 면접관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당시 검찰은 법원에 P씨와 L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또 다른 L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공판에서 팀장 P씨와 주무관 L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또 다른 L씨(면접관)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K씨(또 다른 면접관)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유권자가 의료원 개원 당시 직원 채용 면접관이던 K씨와의 사석증언 녹취자료를 경찰청에 제출, 고발한 게 단초가 됐다. 기소 내용은 ‘지난 2014년 11월 25일 실시된 진안군의료원 개원 직원 채용 때 군수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부탁으로 합격자를 선발해 의료원 개원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당시 피고발인 명단에는 이항로 군수, 최방규 비서실장, 팀장 P씨, 주무관 L씨, 면접관 K씨, 면접관 L씨 등 6명(이상 당시직함)이 포함돼 있었으나 검찰은 군수와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4명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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