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현재 해당 경감 직위 해제, 징계 여부 등 수사 중"
 
   전북경찰청은 4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등)로 순창군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달 28일 오후 10시30분께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감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2km가량 홀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으며, 사고 직후 차주가 신고하면 연락을 달라며 인근 남계파출소에 전화로 신고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A 경감을 현장으로 불렀고 음주 측정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그는 이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감이 음주 사실을 시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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