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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 월 평균 53시간 초과근무…인력확충 시급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 지난 3년간 월 평균 53시간 초과 근무
방재직 기피 현상 심화, 인력 확충과 면책 특권 등 시스템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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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기록적인 폭우로 익산시 용안면 일대 농지가 침수됐다./전북일보DB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1.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담당 공무원은 방재안전직렬과 각 지자체에서 재난 관련 업무를 맡은 일반직 공무원을 일컫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재난담당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2023년) 전북지역 재난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53시간으로 집계됐다.

다른 도내 일반 공무원(39시간)과 비교했을 때 1.4배 더 많다. 지자체별로는 충북(75시간)·전남(67시간)·경북(66시간)·충남(65시간)에 이어 전북순이었다.

특히 여름철엔 수해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 시간이 더 길었다.

최근 3년간 7~8월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는 55시간이었다. 다른 공무원(39시간)보다 한달에 16시간 더 일한 셈이다.

이 같은 업무과중 원인으로 재난담당 공무원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전북도 산하 방재직 공무원은 단 7명에 불과했다. 각 시군별 기초단체에도 방재안전직은 1∼2명이 전부여서 지역 전체 재난 업무를 1명이 모두 떠맡아 처리하거나 일반직원들이 안전업무를 보는 실정이고 재난부서 기피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재난 안전관리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임 의원의 분석이다.

임 의원은 "가산점을 부여 받은 공무원 역시 초과근무가 심각했다"며 "인력 충원, 면책 특권 등 재난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관, 지자체장 등이 재난총괄자책임을 지는 구조가 마련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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