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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하고 폭행까지’ 직장동료 여성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재판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의문”... 원심 17년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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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께 전주 중화산동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가까워진 둘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 원의 금액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고 B씨 또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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