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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금 노려 고령 보행자에 고의 사망사고 40대…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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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부러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11일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 76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A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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