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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폐원도 못하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 충원율 60%에 불과

전북 126곳 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평균 충원율 62~63%, 내년 충원율 60%이하로 하락할 듯
현재 휴원 6곳, 내년 2곳예정, 영유아보육법상 폐원시 국가귀속 조항으로 폐원도 못해
24일 전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140명 등 1400명 정부 청사 원정집회
이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서 “현실화된 지원, 전향적 해결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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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비롯한 전국 사회복지재단 소속 어린이집 원장과 재단대표들이 2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사)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전북지회

속보=폐원도 하지 못하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재단 소속 어린이집들의 충원율이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5월 25일, 29일자 1면, 8면보도)

이에 전북과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어린이집 원장들은 24일 정부청사를 찾아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사)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전북지회(이하 도지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126곳의 법인 산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어린이집들의 충원율은 62~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지회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충원율이 저조해지면서 내년에는 지회 소속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60%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원을 채우지 못해 휴원 중인 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은 도내 6곳이고, 추가로 내년에 2곳이 휴원 신청을 낸 상태라고 도지회는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국공립이나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폐원 결정이 가능한 반면, 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의 휴지·폐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잔여재산을 국가나 시에 귀속시켜야 신고가 수리된다. 

한마디로 원생이 없다고 맘대로 폐원도 하지 못하는 셈이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도 자체 부담하고 있는 것이 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현실이다. 

이들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개인이 토지나 재산을 출연해 농어촌등 취약지역에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비와 인건비 90%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갈수록 지원이 줄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지회가 속한 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회장 임진숙)는 설립 당시 정부의 약속인 보조금 지원의 현실화를 포함한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유보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도지회 소속 140명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인 1300여 명은 “그동안 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보육의 취약지구에서 지금까지 온 열정을 쏟아 보육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초저출산 등으로 더 이상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법인에게 명예롭고 합리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타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취약보육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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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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