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 시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검증이었다”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항소 기각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0일에 열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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