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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오토바이·자전거 뒤죽박죽…보행자 안전없는 '이면도로'

전주 지역 이면도로 안전 장치 없어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
보행자 안전 의무 확대한 개정법 시행 1년됐지만 '유명무실'
전주시 "통행량 높은 이면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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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이면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있다./사진=이준서 기자.

"인도도 아니고 차로도 아니고, 여긴 무슨 도로죠?"

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 초등학교와 상가,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골목길에 차량의 경적 소리가 연신 울려댔다. 이곳의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다.

이날 폭 10m 안팎의 좁은 도로엔 중앙선 표시조차 없어 차량과 오토바이, 보행자가 이리저리 뒤섞여 있었다. 이 도로는 전주 동부대로까지 차량들이 오가는 길목이다. 차량들은 교통 정체를 피하고자 속도를 냈고 보행자들은 이들을 피해다니며 아슬아슬한 통행을 이어갔다.

근처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백 모 씨(62)는 "물품을 배달하러 트럭을 운전할 때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까 봐 두렵다"며 "여기는 노인들이 많이 지나는 길인 만큼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데 안전장치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객사 4, 5길도 비슷했다. 주말마다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번화가인 이곳 도로엔 인도가 아예 없이 상가가 내놓은 노상 적치물과 불법 주차된 차량이 난립해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은 적치물 사이로 나오는 보행자들에 급정거한 후 짜증난다는 듯 연신 경적을 울려댔고 보행자들은 도로 정중앙에서 걸으며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전주지역 이면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어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적인 실태조사마저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로 중앙선과 같은 도로 노면표시가 없어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주택가의 골목길이나 큰길과 연결된 상가 주변 작은 도로, 농촌의 비포장 길 등 폭 9m 미만의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전주시는 계획형 도시가 아닌 전통마을에서 급속한 도시화로 형성된 도시인 만큼 현재 도심 곳곳에 이면도로가 상당수 혼재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이면도로에선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어 보행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역 주민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 1월 전주시와 가까운 완주군 용진읍의 한 이면도로에서 보행기에 의존해 길을 걷던 한 노인이 뒤 따라 오던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당하기도 했다. 차량에게서 보행자를 구분해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 발생한 사고였다.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차량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선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마다 관할 구역 이면도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보행자우선도로 표시물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여전히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관할 구역 내 이면도로의 정확한 현황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한 관계자는 "이면도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운전자들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면도로의 실태 파악과 안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면도로 안전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전북대 구정문 인근이나 충경로 일대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범 설치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고 전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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