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구조 실적을 조작해 성과금을 타낸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 직원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군산항에서 항구에 정상적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구조를 위해 예인선의 구조 구급에 나선 수치와 항해일지 등을 부풀리고 구조 시 지급되는 성과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해당 지사의 지난해 구조 실적은 20여 건으로, 이 중 10여 건 이상의 실적이 이들에 의해 조작돼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구조 사진을 믿고 이들의 구조 활동에 따른 실적을 인정, 성과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구조실적을 기반으로 공단내 구조팀을 1∼5등급까지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내부에서 정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구조횟수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과 사고 구조까지 성과, 순위를 매기는 공공기관 내부규정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실적 조작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군산지사의 경우 급수가 오를 정도로 크게 부풀리진 않았고 한해 할당된 구조성과를 충족한 수준이어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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