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호정공원 묘지를 둘러싼 소유권분쟁 소송과 관련, 황석규 전 도의원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항소부는 15일 황 전 도의원이 호정공원 이사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호정공원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호정공원 현 이사 2명의 사임권한을 주고, 원고가 이사로 추천하는 두 명의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찬성한 뒤 사임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황 전 도의원의 이행 조건으로 A씨에게 호정공원 준공 시 주기로 한 공사 잔금 30여 억 원을 연 6% 비율로 계산해 지불하도록 했다.
지난 2007년 완주에 66만㎡ 규모의 호정공원묘역 건설을 구상하고 실무적인 작업을 주도한 설립자인 황 전 도의원은 당시 정치인 신분으로 재단운영에 참여할 수 없어 자신이 지명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후 자신이 선임한 일부 이사들이 이탈해 재단운영에서 배제됐다.
이에 황 전 도의원은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본인과 자신이 지명한 2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역시 황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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